‘목숨값 931원’ 강제동원 피해 정신영 할머니, 일본기업 상대 손배 승소
고귀한 기자 2024. 1. 18. 11:02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배소서 승소
“정 할머니·원고 1명에 1억 지급하라”
“정 할머니·원고 1명에 1억 지급하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신영 할머니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고, 다른 원고 2명에게는 1억6666만원과 1818만원 지급을 주문했다.
정 할머니는 1944년 나주대정국민학교를 졸업 후 같은해 5월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중학교도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다.
그는 1945년 10월 귀국할 때까지 전쟁통 속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강제노역을 했지만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일본 연금기구는 2022년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정 할머니에게 엔화로 99엔, 우리나라 돈으로 931원을 지급해 공분을 샀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63건이다.
이 중 9건은 원고 승소로 확정판결났고, 3건은 대법원에, 9건(서울 8건·광주 1건)은 항소심에, 42건(서울 28건·광주 14건)은 1심에 계류 중이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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