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 ‘번호판 장사’ 적발되면 감차… 화물차법 시행령 입법 예고
차주에 일감 안 줘도 ‘감차’ 처분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
앞으로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으면서 ‘번호판 대여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화물차 기사들이 소유한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일감을 받는 이른바 ‘지입제’의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최소운송의무제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제도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까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사업정지’에 불과한 제재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감차 이후에도 운송업을 계속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이 운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화물차주들의 우려를 반영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월 중 공익위원·화주·운수사·차주 대표로 구성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 간 계약의 강제성을 없애고, 대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을 강제하는 데 방점이 있다. 화주가 운수사에 일정 기준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는 의무는 폐지되지만,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를 폐지한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후 표준운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운임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 생겼다. 이에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로 제도적 공백을 막겠다고 밝혀왔다.
이밖에 대폐차(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대차하는 것)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아닌 국토부가 지정고시한 위탁기관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에서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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