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분양사기 대거 양산한 건축업자 문화재까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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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에서 다수의 이중·삼중 분양사기를 저지른 모 건축사의 실질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매장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축아파트 건설사와 시행사의 실제 운영자인 A씨는 '사업부지에 매장문화재인 고내상성지가 포함돼 있으니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를 받고, 보존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광주시의 문화재 보존조치를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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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구역 공사중단 명령 무시, 공사 강행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광산구에서 다수의 이중·삼중 분양사기를 저지른 모 건축사의 실질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그는 신축 건설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막무가내식 공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매장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축아파트 건설사와 시행사의 실제 운영자인 A씨는 '사업부지에 매장문화재인 고내상성지가 포함돼 있으니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를 받고, 보존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광주시의 문화재 보존조치를 따르지 않았다.
'고내상성지'는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조선시대 성터다. 태조 6년(1397년) 전라도 병영을 이곳에 설치하면서 쌓았다가 태종 17년(1471년) 강진 병영성으로 옮기면서 사용하지 않은 성으로 고병영성이라고도 불린다.
A씨는 광주시의 문화재 보전 입장에도 이 부지에 도로공사를 벌여 문화재 지역을 훼손했다.
A씨는 광산구 송정동 신축아파트에 대한 이중, 삼중 사기 분양 등으로 19명의 분양사기 피해자를 양산해 2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듭된 아파트 분양실패와 막대한 부채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해 있음에도 이중삼중으로 매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에 아파트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아파트에서 퇴거당하거나 별도의 법적 분쟁에 휘말려 피해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보존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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