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속여 9000만원 가로챈 前 검찰수사관 '징역 8개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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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자본금을 명목으로 동업자에게서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검찰수사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 심현욱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 형량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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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법인 설립 자본금을 명목으로 동업자에게서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검찰수사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어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 심현욱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 형량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월 직업소개사업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입금하면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고 동업자를 속여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작년 3월엔 "검찰 수사관 재직 당시 출장비·수당 등을 과도하게 집행해 메워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며 다른 지인에게서 23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따른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2명에게서 9230만원을 편취했다"며 "편취한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에 탕진하고,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고자 출석에 불응·도주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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