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청소년올림픽 마스코트 `뭉초` 위조상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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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간 중 올림픽 관련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라이선스 상품의 온라인 판매는 조직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올림픽 엠블럼 부착 제품, 뭉초 마스코트 등 올림픽 관련 제품 구매 시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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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온라인플랫폼에서만 제품 판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간 중 올림픽 관련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해 올림픽 마스코트 '뭉초'의 대형 조형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업체를 적발해 관련 판매 게시물 삭제를 조치했다. 뭉초 조형물은 포토존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현재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아 서울역, 인천공항, 강릉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다양한 장소에 설치돼 있다.
특히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라이선스 상품의 온라인 판매는 조직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올림픽 엠블럼 부착 제품, 뭉초 마스코트 등 올림픽 관련 제품 구매 시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림픽대회에 참가선수나 관광객들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가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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