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 정은지 스토킹 50대女, 집행유예 [TEN이슈]

최지예 2024. 1. 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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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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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가수 겸 배우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판사 이용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 담긴 문자메시지를 포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버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같은 해 5월 정은지가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샵 이동할 당시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스토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 조씨는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다 경찰에 발각되기도 했다.

이후 정은지의 소속사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고, 조씨는 다시는 스토킹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으나, 이후에도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어 결국 소속사는 2021년 8월 조씨를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들었다.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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