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지, 50대 스토커 집행유예…法 "정도 넘고, 반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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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핑크' 정은지를 지속해서 스토킹했던 50대 여성 A씨(59)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 12일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1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의 스토킹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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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박혜진기자] '에이핑크' 정은지를 지속해서 스토킹했던 50대 여성 A씨(59)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 12일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1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의 스토킹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다.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음식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미용실, 정은지의 자택 등에도 찾아갔다. 정은지는 2021년 7월 "요즘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다. 존중 못 해줄 것 같다"며 대응했다.
하지만, A씨의 집착은 계속됐다. 인스타그램 DM, 팬 소셜 플랫폼 '버블' 메시지를 통해 정은지에게 500회 이상 연락했다.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을 중단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과몰입해서 일상이 불가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특정 장소에 찾아온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애정 등의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SNS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성하지 않는 모습도 지적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사진출처=IST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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