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세트·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잡아낸다…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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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2월8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8일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등 12개반 27명을 투입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선물 세트(건강기능식품, 전통 식품, 갈비 세트 등)와 제수용 농축산물(밤, 대추, 육류 등) 등 소비급증,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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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 등 12개반 27명 투입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2월8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8일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등 12개반 27명을 투입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선물 세트(건강기능식품, 전통 식품, 갈비 세트 등)와 제수용 농축산물(밤, 대추, 육류 등) 등 소비급증,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점검한다.
특히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22일부터는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수집·활용해 선물·제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이어 내달 1일부터는 도시 중심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동시에 사이버단속 전담반(MZ세대 명예감시원 투입)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통신판매 모니터링과 단속도 전개한다.
적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표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때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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