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48억 횡령 '간 큰' 공무원…울산서도 7.8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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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을 조작해 자신의 누나 명의로 공탁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한 뒤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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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을 조작해 자신의 누나 명의로 공탁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구속기소 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이날 법원 7급 공무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한 뒤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공탁금과 공탁이자 등 모두 28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렸다.
A씨는 B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B씨 명의 공탁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사에서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20억원을 더 착복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2일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같은 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에서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 금액을 축소·배당한 뒤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모두 7억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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