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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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임차료를 월세로 지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이다.
시는 올해 기숙사 임차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 호응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며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회 초년생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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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임차료를 월세로 지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이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계약·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개월 간 월세의 80%를 지원한다.
시는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직원이나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있으면 선정할 때 우대할 방침이다.
임차료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차료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기업지원과(031-324-22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시는 올해 기숙사 임차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 호응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며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회 초년생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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