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 기밀정보 담당자 신변조사 법제화 추진…“정부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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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람의 신변을 조사하는 '적성평가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아사히신문은 "정부가 경제안보상의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의 신변을 조사하는 적성평가제도 신설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신변조사를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새로운 기구도 설치할 방침"이라고 1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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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람의 신변을 조사하는 ‘적성평가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군사적 목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조사 대상, 범위 등 명확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정부가 경제안보상의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의 신변을 조사하는 적성평가제도 신설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신변조사를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새로운 기구도 설치할 방침”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적성평가제도는 2014년 시행된 특정비밀보호법에서 도입됐다. 방위, 외교, 스파이 방지, 테러 방지 4개 분야에 한정해 담당자의 신변을 조사한 뒤 인증을 받도록 했다. 아사히는 “(인증을 받은) 13만 명 중 대부분은 정부 직원으로 민간기업 종사자는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3%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제안보 관련 종사자의 신변조사가 가능해지면 대상이 민간인으로 크게 확대된다. 비슷한 제도를 앞서 도입한 미국의 경우 인증을 받은 400만 명 중 민간인은 30%에 이른다.
이 때문에 무엇을 기밀정보로 정하며, 신변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지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아사히는 “정부는 신변조사는 ‘(본인) 동의가 전제’라고 하지만 회사 측의 지시에 따르는 사례가 태반일 것으로 보여 사실상의 강제조치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밀로 분류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사이버, 규제제도, 조사·분석·연구개발, 국제협력 4개 분야라고만 밝히고 있어 대상이 명확치 않다. 아사히는 “사이버 공격에 관한 정보, 반도체 등 중요물자 공급망에서 일본이 가진 위험성, 우주 분야나 AI 등의 국제 공동연구 관련 정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상세한 것은 밝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스즈키 토모야(鈴木智也)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은 적성평가 도입에 대해 “정부로선 안보상의 구멍을 메우고, 기업은 비지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개인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뿌리깊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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