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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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원, 남양주시 등 7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손잡고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9일 수원, 남양주, 안양, 의정부, 광명, 화성, 시흥시 등 7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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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경기도가 수원, 남양주시 등 7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손잡고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9일 수원, 남양주, 안양, 의정부, 광명, 화성, 시흥시 등 7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26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원도심 소외 우려 및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에 따라 노후 계획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이 손을 맞잡고 원도심 관련 정책 발굴, 관련 정책 조기 정착·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 참여 시는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도내 정비사업은 24개 시·군 144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다.
협약에 따라 도는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시행 △행정지원을, 시는 △원도심 관련 정책 등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이행 및 확산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추진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원도심 지역의 공공 정비사업 시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업무를 수행해 원도심 정비사업 지원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8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고시하고, 시 담당자와 조합소속 정비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11월 안양시 등 17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회계규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도 운영했다.
이와 함께 표준 예산·회계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회계 서식 게시, 전자결재 및 정보공개가 즉시 가능하도록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현재 구축 중으로 지난 12월 착수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정비사업 현장에 보급해 조합의 모든 업무처리를 전자화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간 도에서는 예산․회계규정 및 종합관리 시스템 등 여러 정비사업 관련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만큼 더욱 현실성 있는 노후 계획도시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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