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실형 피했다…집행유예 2년 "단약 의지 밝혀"

장진리 기자 2024. 1. 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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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태현(30)과 채널A '하트시그널3'로 유명세를 탄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 31)가 실형을 피했다.

남태현, 서민재는 교제하던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민재의 자택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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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태현(왼쪽), 서민재. ⓒ곽혜미 기자, 서민재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태현(30)과 채널A '하트시그널3'로 유명세를 탄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 31)가 실형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18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민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남태현은 추징금 55만 원, 서민재는 45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유명 가수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이나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면서도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재활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고, 가족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남태현, 서민재는 교제하던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민재의 자택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같은 해 12월 해외에서 홀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각종 방송에 출연해 재활에 힘쓰는 모습을 공개했다. 또한 "인생을 허비했다"며 후회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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