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서울시에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 또는 개선해야" 건의

정준영 2024. 1. 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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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폐지 또는 개정하자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강석 구청장은 "관내 8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사업 단계별 법적 요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며 "이번 건의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주민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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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방 차원…조합원 모집신고절차 폐지·조합원 자격기준 변경
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폐지 또는 개정하자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전용면적 85㎡ 이하)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다.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시행사인 조합의 운영 비리나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관내 8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사업 단계별 법적 요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며 "이번 건의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주민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의 개선안을 보면 우선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를 폐지하고 조합 설립 단계부터 사업을 추진하자고 건의했다. 이 모집신고 절차는 조합 설립인가 전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단계에서 모집 주체가 사업 상황을 과장하거나 반값 분양 등 허위 사실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원의 자격 기준 변경안도 제안했다. 토지소유권 확보가 쉽도록 사업구역 내 토지·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우선 모집하고, 추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등을 모집하자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들과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 사례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구는 조합설립인가 때 적용하는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을 높여 사업추진 성공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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