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1원 한 풀다'…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상대로 승소

유영규 기자 2024. 1. 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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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4)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과 관련해 잇따라 피해자 승소 판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러우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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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심문 마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

2차 집단소송에서 참여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4)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고, 다른 원고 2명에게는 1억 6천여만 원과 1천800여만 원 지급을 주문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정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2020년 1월 강제동원 2차 집단소송에 나서 미쓰비시 측에 2억 4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정 할머니는 1944년 일본으로 가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등에서 강제 동원 노동을 했으나, 일본 후생연금(노동자 연금보험)은 정 할머니에게 탈퇴 수당으로 931원(99엔)만 지급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앞선 다른 유사 소송에 비춰 일본기업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송 확정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차 소송 이후 2019년과 2020년 피해자 87명을 원고로 전범 기업 11곳에 대해 2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승소한 이번 소송 등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마테리아루 등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 손해배상 관련 재판은 광주고법에 항소심 1건(원고 8명), 광주지법에 1심 14건(원고 79명) 등이 진행 중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현재까지 63건이 제기(9건 확정판결)됐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과 관련해 잇따라 피해자 승소 판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스러우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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