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서 코인 거래하면 연 10% 포인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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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금액의 연 10%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순입금액으로 거래한 고객이 대상이다.
신청일부터의 신규 순입금액에 대한 누적 거래금액의 연 10%(일 환산 0.027%)가 포인트로 쌓인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단 하루만 거래해도 거래금액에 대해 연 10%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대고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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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샵에서 코인으로 교환 가능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금액의 연 10%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순입금액으로 거래한 고객이 대상이다.
이벤트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다.
신청일부터의 신규 순입금액에 대한 누적 거래금액의 연 10%(일 환산 0.027%)가 포인트로 쌓인다. 누적 순입금액과 누적 거래금액 한도는 각각 최대 2억 원이다.
누적 순입금액이란 원화 입금액에서 원화 출금액과 가상자산 출금액을 차감한 누적 금액을 말한다.
포인트는 매주 목요일마다 일괄 지급된다. 포인트샵에서 가상자산으로도 교환할 수 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단 하루만 거래해도 거래금액에 대해 연 10%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대고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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