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집사로 받아줘"…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집행유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에이핑크 정은지(30)에게 수백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갔던 스토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음식물을 보내며 스토킹을 시작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강남 소재 헤어메이크업 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갔다.
또한 A씨는 이듬해 4월과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잠복하기도 했다.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A씨는 경찰에게 발각돼 경고를 받고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A씨는 다섯달간 정은지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 유료소통서비스 버블 등을 통해 모두 544회가량 메시지를 보냈다. 이중에는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와 같은 내용도 있었다.
결국 정은지는 2021년 12월 버블을 중단했다. 당시 정은지는 "나는 판다(PANDA, 팬덤명)들이랑 편하게 소통하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했는데 건강한 의도와 다르게 과몰입해서 일상이 불가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다른 팬분들이 지켜주는 선을 넘어서 특정 장소에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됐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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