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당신 반려자로 받아주세요”…정은지에 ‘소름돋는 문자’ 보낸 스토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갔던 스토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스토킹은 계속됐고 조씨가 다섯달간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메시지만 544회에 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씨의 스토킹은 2020년 3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조씨는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냈다.
같은해 5월에도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가고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해 그를 기다렸다.
7월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조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스토킹은 계속됐고 조씨가 다섯달간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메시지만 544회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년만에 반도체 왕좌서 내려온 삼성...다시 1위 꿰찬 기업은 - 매일경제
- 이대로 가면 중국이란 거인 쓰러진다…30년래 최악 성장률 ‘피크차이나’ - 매일경제
- “귀신 들린 집, 바로 사라”…영끌족이 격하게 공감하는 까닭 - 매일경제
- [속보]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유죄…2심서 뒤집혀 - 매일경제
- 세계최초 AI폰 갤24 써보니…한국어로 “식당 예약해줘” 바로 영어로 술술 - 매일경제
- “서울대병원 보내줘” 거절하니 112 신고…의사들 ‘난감’ - 매일경제
- “내 글 ‘복붙’했네?” 여행 블로그 베껴 올렸다가 벌어진 일 [여행 팩트체크] - 매일경제
- “동그라미만 그리면 검색이 되네”…갤 S24 뜯어보니 [영상] - 매일경제
- 1000억대 사기 사건 ‘앉아서 수사’한 검찰…결국 법원이 지적 - 매일경제
- ‘한국 상대’ 요르단 “김민재=괴물은 과소평가” [아시안컵]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