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 참사 '거부권' 부담 속…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강경 기류

김정률 기자 2024. 1. 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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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오는 19일 정부로 이송을 앞둔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강행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이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까지 행사할 경우 여론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신경이 곤두서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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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강행 처리가 문제"…이송 후 당·부처와 논의 후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오는 19일 정부로 이송을 앞둔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강행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법은 지난 9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야권 국회의원 183명이 지난해 4월 특별법을 공동발의 한지 265일만인 오는 19일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이송된 후 국민의힘, 관계 부처와 논의 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알면서도 강행 처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뉴스1과 통화에서 "거부권이 문제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가 문제"라며 "거부권 행사는 헌법과 법리에 맞느냐와 법안이 가지는 사회적 파장이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거부권의) 전제 조건인 법안이 이렇게 된 이유는 견해의 차이 등을 무시하고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이라며 "그리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걸 알면서도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 모두 이태원참사 특별법 내용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부적절하고, 특조위가 압수수색과 청문회 실시를 비롯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정부·여당 모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159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에 관한 법안을 거부하는 모습이 국민들 시선에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부담이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이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까지 행사할 경우 여론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신경이 곤두서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등을 논의한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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