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낡은 수도관 교체 비용 지원…가구당 최대 150만 원

유명식 2024. 1. 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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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올해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 등에 최대 150만 원의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건물 전체 면적 60㎡ 이하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 원(공사비의 80%)을, 61~85㎡는 최대 80만 원(공사비의 50%)을, 86~130㎡는 최대 60만 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전체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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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후 수도관 교체비용 지원 홍보물./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올해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 등에 최대 150만 원의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3억 2600만 원을 투입한다.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전체 면적에 따라 다르다.

건물 전체 면적 60㎡ 이하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 원(공사비의 80%)을, 61~85㎡는 최대 80만 원(공사비의 50%)을, 86~130㎡는 최대 60만 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전체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 등은 성남시 누리집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모두 115가구에 9200만 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비를 지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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