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낡은 수도관 교체 비용 지원…가구당 최대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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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올해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 등에 최대 150만 원의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건물 전체 면적 60㎡ 이하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 원(공사비의 80%)을, 61~85㎡는 최대 80만 원(공사비의 50%)을, 86~130㎡는 최대 60만 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전체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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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올해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 등에 최대 150만 원의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3억 2600만 원을 투입한다.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전체 면적에 따라 다르다.
건물 전체 면적 60㎡ 이하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 원(공사비의 80%)을, 61~85㎡는 최대 80만 원(공사비의 50%)을, 86~130㎡는 최대 60만 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전체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 등은 성남시 누리집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모두 115가구에 9200만 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비를 지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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