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턴 주가조작하면 큰일 납니다”…최대 2배 과징금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19일 시행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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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받는다.
통상의 과징금과 달리 검찰수사 결과 통보 후 부과되는 식이다.
19일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부과 규정이 새로 담겼다.
통상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과징금을 처분하는 방식과 달리 검찰수사 결과(기소·불기소 등) 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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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 마련 의의…자신신고자 감면
단 검찰수사 후 부과, 법인 경우 추가 논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오는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받는다. 통상의 과징금과 달리 검찰수사 결과 통보 후 부과되는 식이다. 다만 법인에게 적용 시 과도한 부담 우려가 있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단 방침이다.
19일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부과 규정이 새로 담겼다. 기존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 규정이 존재했지만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2배까지 책임을 묻는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부과한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도 적용된다.
통상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과징금을 처분하는 방식과 달리 검찰수사 결과(기소·불기소 등) 후 부과된다. 검찰에 혐의를 통보한 후 협의되거나, 1년이 지나도 수사나 처분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면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수사·처분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 등은 예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중요 범죄로서 그간 형사처벌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수사 후 부과)절차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마련된 점은 개정안의 주된 의의다. 기존에는 산정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더라도 개별 사안마다 부당이득액 산정이 상이했다. 그러나 향후 판례에서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통일이 기대된다. 큰 틀로 보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총수입에는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이 포함되며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거래과정의 제반비용으로 정해졌다.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르다.
법인에게 귀속된 부당이득분에 대한 과징금 여부는 추가 논의된다. 지난해 11월 증선위 회의에서 과도한 부담에 따른 파산 가능성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가령 허위공시 후 유상증자를 발행하는 부정거래로 법인에 부당이득이 귀속되면 현재 기준에 따르면 법인에도 과징금을 묻게 된다. 다만 당시 회의에서 부당이득 취득자가 법인인 경우는 극히 드물어 판례를 찾기 힘든 만큼 의견이 맞섰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재판 결과 등 추이를 보며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진신고자에게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경하는 리니언시가 적용된다. 자수하거나 자진신고를 할 경우 또는 타인의 범죄를 증언하거나 성실하게 협조하는 경우다. 다만 타인에게 범뵈 행위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는 제외된다.
향후 주가조작 등 고질적 금융범죄에 실질적 처벌 강화가 예상된다. 그간 형사처벌로 가더라도 범죄 특성상 재판에서 입증이 까다로워 집행유예 또는 무죄가 나오거나, 형 확정에도 10년이 넘는 경우도 여럿이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신건 200건 중 집행유예는 84건, 무죄는 23건으로 절반 이상(53.5%)이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면했다. 유기징역형은 39건이었다. 2심 57건 중 유기징역형 7건에 불과했고 대법원에 올라가도 99건 중 89건이 상고기각이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주가조작범죄는) 재판정에 갔을 때 종합적으로는 불법이 보이지만 개별적으로 나눠보면 굉장히 다 적법한 구조, 특히 이득액이나 회피한 손실액 입증이 어려웠다”며 기존에 약했던 제재가 보강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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