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정윤덕 2024. 1. 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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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현숙(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현숙 의원은 "조례안은 도내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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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도의회가 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현숙(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아청소년과 의료자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체계 구축 등 사업도 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현숙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현숙 의원은 "조례안은 도내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돼 실태조사 등이 진행되고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3곳을 설치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141억5천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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