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위증·증거조작 등 사법방해사범 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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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법질서를 방해한 1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고은별)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위증·소송사기·증거조작·범죄수익은닉·법정모욕 등 사법방해사범을 집중 수사해 총 18명을 적발, 이 중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18명 중 위증사범은 11명, 위증 및 소송사기미수 사범 3명, 법정모욕 사범 1명, 범죄수익은닉 사범 2명이며, 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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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법질서를 방해한 1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고은별)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위증·소송사기·증거조작·범죄수익은닉·법정모욕 등 사법방해사범을 집중 수사해 총 18명을 적발, 이 중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18명 중 위증사범은 11명, 위증 및 소송사기미수 사범 3명, 법정모욕 사범 1명, 범죄수익은닉 사범 2명이며, 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표적인 위증 사례로 마약매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공범에게 자신의 마약매매 재판에서 허위 증언할 것을 회유하고 실제로 위증한 사건을 꼽았다.
A씨는 지인 B씨가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것이 예상되자 수차례 B를 찾아가 위증을 부탁했다.
이에 B씨는 해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도세 납부를 면탈할 목적으로 국가소송에서 허위 증언하고 거짓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국가소송 사법방해 사범 3명도 위증 및 소송사기미수 사례로 꼽혔다.
1심에서 실형 선고된 자신의 상습상해 사건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장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 대기실 문을 발로 찬 법정모욕 사범 1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구속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공판 중 추징돼야 할 범죄수익이 은닉된 정황을 확인하고, 공범의 존재를 밝혀 자금세탁범죄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허위로 꾸며내는 등 증거를 조작헤 수차례 처벌을 회피한 상습적인 수사방해 사범의 범행을 밝혀냈다.
기존 무혐의로 종결된 4건의 사기 사건을 재수사하는 한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입건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방해사범을 적극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사법신뢰 회복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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