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멧돼지·고라니 포획보상금 3만~5만원 지원

한송학 기자 2024. 1. 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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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농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면 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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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시설 설치·농작물 피해 보상 최대 각 500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진주시 제공).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농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상금은 멧돼지 1마리당 5만원, 고라니 3만원으로 올해 4000만원의 예산으로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멧돼지 포획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해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국비 20만원과 별도 지급이다.

보상금 지급은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유도해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는 5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면 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예산은 2억 4800만원이다.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대해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으면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을 한다.

농업 등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에게 신체상해를 입으면 최대 500만원, 사망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인명 피해보상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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