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압박’용 맞춤 근로감독한 노동부
콕 집어 기획 감독한 후 결과 발표
노동부 “노조파괴 기획감독도 실시할 것”
정부가 올해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노조 운영비 원조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사법치주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부 의지를 밝힌 것인데 노동계 압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유형에만 감독 역량을 쏟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 브리핑을 열고 “위법 의심사업장 202곳 중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18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2일 62곳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전체 202곳 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09년 노사정 합의로 도입됐다. 노사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인원을 정할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109곳의 위법사항을 살펴보면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가 78건, 불법 운영비 원조가 21건이다. 위법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내용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이 17건, 단체협약 자체를 미신고한 사례가 30건이었다. 109곳 중 94곳(86.2%)이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5곳(13.8%)은 시정을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시정을 마친 사업장은 재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다시 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올해엔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일부 사례를 부풀려 노조를 부정부패세력으로 매도한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할 일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법치를 지향한다면 노동현장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노조파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의 수많은 부당노동행위 중 유독 노조 활동 보장이라는 측면도 있는 근로시간 면제 위반에 대해서만 기획감독을 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불법 덧씌우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노조파괴, 사용자의 노조활동 지배개입 등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올해 기획 감독을 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사법치는 노조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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