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금융 이면계약 피하려면…"보증금 입금은 금융사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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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는 A씨에게 자사에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만기 시 보증금은 반환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해야 한다.
신한카드는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 보호 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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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 자동차 리스를 알아보던 회사원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한 B중개업체를 찾아 C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B업체는 A씨에게 자사에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만기 시 보증금은 반환해주겠다고 속였다. 몇개월 간 납입금 일부를 지원해주며 A씨 같은 사람들을 모집하던 B업체는 어느 순간 잠적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납부 부담은 그대로 지게 됐다.
신한카드는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시 이처럼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며,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해야 한다.
신한카드는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 보호 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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