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로 받아줘” 정은지 스토킹한 50대女 집행유예

이민지 2024. 1. 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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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핑크 정은지 스토커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나를 당신의 집사, 반려자로 받아달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음식물을 보내기 시작하며 스토킹을 시작했다.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정은지의 스케줄을 쫓아가고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정은지를 기다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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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에이핑크 정은지 스토커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나를 당신의 집사, 반려자로 받아달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음식물을 보내기 시작하며 스토킹을 시작했다.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정은지의 스케줄을 쫓아가고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정은지를 기다리기도 했다.

경찰의 경고를 받은 후에도 정은지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 유료 소통서비스 메시지를 수백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지는 "요즘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나도 너무 싫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나도 존중 못해줄 것 같다. 우리 건강하게 사랑하자"라고 호소하기도 했고 소속사는 결국 A씨를 고소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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