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노정동 2024. 1. 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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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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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연합뉴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공수처가 전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지 이틀 만이다.

지난해 7월 해병대 소속 채 상병은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공수처는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계환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박정훈 수사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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