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 50%만 동의해도 재개발 추진"

김남석 2024. 1. 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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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토지 등 소유자 절반만 동의하면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진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지만, 수정안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민간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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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요건 3분의2→2분의 1로 완화
사업 반대시 재검토·취소 기준 마련
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에서 토지 등 소유자 절반만 동의하면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진다. 다만 반대 비율이 20%를 넘으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단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려 당초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도 신설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지만, 수정안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으로 결정됐다.

반대율이 입안 재검토 기준을 넘으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세워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민간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이로써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을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을 제안한 구역은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도계위에서는 남산,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도 약 30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그동안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높이 기준 완화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추가 완화 때는 경관 보호를 위해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에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사당,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의 높이 기준을 추가 완화한다. 다만 의사당 주변은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의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에 하고 상반기 내 결정할 방침이다.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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