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유해야생동물 포획하면 보상금 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농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포획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멧돼지는 마리당 5만원, 고라니는 마리당 3만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및 농작물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유도해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농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포획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멧돼지는 마리당 5만원, 고라니는 마리당 3만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소진시까지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멧돼지 포획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인해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국비 20만원과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및 농작물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유도해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5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2023년에 고라니 210여 마리와 멧돼지 820여 마리를 포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