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유해야생동물 포획하면 보상금 준다

정경규 기자 2024. 1. 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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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농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포획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멧돼지는 마리당 5만원, 고라니는 마리당 3만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및 농작물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유도해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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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4000만원 확보…멧돼지 5만원·고라니 3만원
[진주=뉴시스]야생동물 접근을 막는 경보기 시설.(사진=진주시 제공).2024.01.1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농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포획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멧돼지는 마리당 5만원, 고라니는 마리당 3만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소진시까지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멧돼지 포획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인해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국비 20만원과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및 농작물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유도해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5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2023년에 고라니 210여 마리와 멧돼지 820여 마리를 포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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