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인 사업자 고용·산재보험료 각 4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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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1인사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경상북도는 18일 경북도청에서 근로복지공단, 경제진흥원과 경북 1인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는 도내 1인 사업자는 1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각각 최대 40%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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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1인사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경상북도는 18일 경북도청에서 근로복지공단, 경제진흥원과 경북 1인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는 도내 1인 사업자는 1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각각 최대 40%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정책과 병행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휴·폐업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경기둔화 장기화 영향으로 지역경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힘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부서 및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도민이 행복한 경상북도를 위해 과감한 정책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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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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