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주택 조합 설립기준 강화해야"[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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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을 서울시로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전용면적 85㎡ 이하)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다.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등으로 모집해야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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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을 서울시로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전용면적 85㎡ 이하)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아파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지만 사업지연 또는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구는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 폐지 △조합원 자격기준 변경 △조합설립인가 기준 변경 △조합의 일몰사항 직권 취소 규정 마련 등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구는 조합설립 인가 전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단계에서 모집주체가 사업 진행 상황을 과장하거나 반값 분양 등 허위 사실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폐지하고 조합설립 단계부터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합원의 자격 기준’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등으로 모집해야한다는 취지다. 사업 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추진하는 지주택 특성상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과 소유권 15% 이상이었던 ‘조합설립인가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현 제도 기준 토지매입 및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이 모집되므로 최종 분담금액 이 불투명하고 사업 과정에서 토지소유권 확보가 어려워 무산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총회 개최 횟수 내지 미이행 시 직권 취소 규정 등 ‘조합의 일몰 사항 직권 취소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현 주택법령에서는 총회 개최 여부 또는 횟수를 강제하고 있지 않아,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는 등 피해가 확산할 수 있어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역 내 8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 문제점들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전면 폐지 또는 사업 단계별 법적 요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다”며 “이번 개정 건의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주민 피해가 더 없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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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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