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애틀랜타 한인 종교단체 살인사건 용의자들, 법정서 무죄 주장

유영규 기자 2024. 1. 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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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54) 씨와 그의 아들(15)은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 귀넷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무죄"라고 주장했다고 현지언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보도했습니다.

기소인부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기소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지를 묻는 절차입니다.

기소인부절차가 끝났으나 정식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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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귀넷 카운티 경찰이 미국 덜루스 한인타운 주차장에서 차량을 수색하는 모습

미국 내 한인 종교단체 '그리스도의 군사들' 살인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한인 용의자 7명 전원이 17일(현지시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모(54) 씨와 그의 아들(15)은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 귀넷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무죄"라고 주장했다고 현지언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보도했습니다.

기소인부절차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기소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지를 묻는 절차입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나머지 용의자 5명은 법정 출석을 포기한 채 무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용의자 7명은 지난해 9월 로렌스빌의 자택에서 한국 국적자 조 모(31. 여) 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가족 또는 친구 관계인 이들은 범죄단체 조직, 사체 은닉, 감금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자처한 이들은 로렌스빌의 이 씨 가족 소유 자택에서 조 씨를 감금한 채 몇 주간 음식을 주지 않고 폭행해 살해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영양실조로 사망했으며, 발견 당시 몸무게가 31㎏에 불과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기소인부절차가 끝났으나 정식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 통역 및 번역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현지언론 WSB-TV는 보도했습니다.

(사진=귀넷카운티 경찰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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