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재테크] 연납 신청하면 4.5% 세액공제…1월 '세테크' 해 볼까

윤진섭 기자 2024. 1. 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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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손에 잡히는 재테크' - 박미나 C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

Q. 자동차세 연납제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이제 신청 기간이 며칠 안 남았다고요?

-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신청은 언제까지?
- 자동차세 연납하면 5% 할인
- 연간 4.6% 정도의 자동차세 절감 효과
- 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 3월, 6월, 9월 
- 1월에 내야 절감혜택 가장 커 
- 연납신청, 납부기한 1월 16일~31일 

Q. 그렇다면 자동차세 이번 달 안에 다 내려면 어디에 내야 하는 건가요?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 자동차세 연납한 경우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
- 위택스·스택스 앱 활용해 신청 
- 구청, 군청 세무부서 전화해 신청 
- 연납 한 뒤 다른 시·도로 이사해도 자동차세 추가 납부할 필요 없어
- 환급받는 데 2달가량 걸려…직접 신청도 가능 

Q. 자동차세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다르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배기량 따라 세율 차등 적용…내 차는 얼마나 할인받을까?
- 자동차세,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계산
-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차량 200원
- 1년 안에 1년 치 내면 교육세도 동일 비율 할인
- 전기차도 1월 안에 1년치 내면 절감혜택 

Q. 이 제도, 이제 아신 분들은 좀 속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할인폭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요?

- 연납 절세 혜택 단계적 축소
- 야금야금 축소되는 절세 혜택…'5% 할인' 올해가 마지막?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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