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역주택 조합원 피해 막는다… "제도 개선 건의"

신유진 기자 2024. 1. 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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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폐지 또는 개정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송파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제도 전면 폐지 또는 ▲미흡한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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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폐지 또는 개정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폐지 또는 개정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전용면적 85㎡ 이하)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로 일반 아파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사인 조합의 운영비리나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구는 이에 따라 사업지연 또는 사업 자체가 무산돼 조합원들이 물질·정신적 손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파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제도 전면 폐지 또는 ▲미흡한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 폐지를 건의했다.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는 조합설립 인가 전 모집주체가 사업 진행 상황을 과장하거나 반값 분양 등 허위 광고로 가입을 유도하는 등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단계에서 이같은 일이 이뤄지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구는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폐지하고 조합설립 단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조합원의 자격 기준 변경안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추진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해당 토지소유권 확보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우선 모집하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등으로 모집 가능토록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합설립인가 기준에 대한 변경도 건의했다. 현재 제도 기준으로 토지매입과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이 모집되기 때문에 최종 분담금액이 불투명하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구는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을 확대·강화해 사업추진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조합의 일몰 사항 직권 취소 규정 마련을 건의했다. 현 주택법령에서는 총회 개최 여부 또는 횟수를 강제하고 있지 않아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는 등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 이에 총회 개최 횟수 미이행 등 직권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역 내 8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 문제점들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전면 폐지 또는 사업 단계별 법적 요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다"며 "이번 개정 건의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주민 피해가 더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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