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진 수협회장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불복 항소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1. 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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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노동진 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창원지법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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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때 벌금 500만 원 구형


검찰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노동진 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회장은 기부행위제한기간인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냉동냉장수협송파지점 개점식을 비롯해 모두 31회에 걸쳐 합계 257만 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 총 30여 개를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창원지법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만은 없다"며 "다만 그동안 화환 전달이 관례나 관행으로 이뤄져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힌 바 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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