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와서 안 보여”…오토바이 덮친 ‘신호 위반’ 車

김기현 기자 2024. 1. 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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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신호를 위반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덮친 6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5분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조원동의 한 골목길에서 올란도 차량이 오토바이 1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A씨는 다리 등을 다쳤다. 올란도 운전자 60대 B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골목길 진입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 “비가 많이 와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B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점을 고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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