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도 못 떼고 사흘 방치…비닐에 싸여 숨진 갓난아기

양성희 기자 2024. 1. 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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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직후 방치됐다가 비닐에 싸여 사망한 채 발견된 영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3일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와 동거했던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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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태어난 직후 방치됐다가 비닐에 싸여 사망한 채 발견된 영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3일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비닐에 싸인 채 사망한 영아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돌봄 부족' 등이 사인으로 꼽혔다. 골절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당시 A씨와 동거했던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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