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前 인천경찰 간부, 다른 사건 합의금도 빼돌려

정승필 2024. 1. 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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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동료의 조의금을 가로챈 전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경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시 한 지구대에서 재직하던 동료 경찰관이 숨지자, 다른 직원들로부터 조의금 70만원을 전달받은 뒤 40만원만 내고 나머지 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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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숨진 동료의 조의금을 가로챈 전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숨진 동료의 조의금을 가로챈 전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경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시 한 지구대에서 재직하던 동료 경찰관이 숨지자, 다른 직원들로부터 조의금 70만원을 전달받은 뒤 40만원만 내고 나머지 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0월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에게 전해 달라며 건넨 수백만원 상당 합의금에서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인천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숨진 동료의 조의금을 가로챈 전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번 일을 포함한 비위 사실과 관련해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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