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前 인천경찰 간부, 다른 사건 합의금도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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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동료의 조의금을 가로챈 전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경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시 한 지구대에서 재직하던 동료 경찰관이 숨지자, 다른 직원들로부터 조의금 70만원을 전달받은 뒤 40만원만 내고 나머지 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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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숨진 동료의 조의금을 가로챈 전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경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시 한 지구대에서 재직하던 동료 경찰관이 숨지자, 다른 직원들로부터 조의금 70만원을 전달받은 뒤 40만원만 내고 나머지 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0월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에게 전해 달라며 건넨 수백만원 상당 합의금에서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당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인천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번 일을 포함한 비위 사실과 관련해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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