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끼리 술 마시다 폭행, 20대 집유…"머리 지속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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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에 고향에서 만난 동창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술을 마시다 폭행해 살해하려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전 3시42분께 세종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B(25)씨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자 격분,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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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추석 명절에 고향에서 만난 동창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술을 마시다 폭행해 살해하려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전 3시42분께 세종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B(25)씨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자 격분,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간 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찼으며 의식을 잃자 소주병을 머리에 집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술집 주인이 깨진 소주병을 치우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나오자 이를 빼앗아 다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많은 피를 흘리며 움직임이 없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도주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전치 약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이들은 초등학교·중학교 동창 친구 관계로 우연히 만나게 돼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지인들이 귀가하자 단둘이 남아 술을 마시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추석 명절에 고향에서 만난 친구와 술을 마시다 화가 나 일방적으로 구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며 "계속 가격했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머리 부위를 지속적으로 강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라면서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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