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구역지정 동의율 5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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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등소유자 절반 이상만 동의해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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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취소는 주민공람안 기준 유지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등소유자 절반 이상만 동의해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20%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는 유지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반대가 25% 이상을 넘어야 한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도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안의 입안 취소 비율(민간 재개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반대)을 유지해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입안권자로서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구역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으로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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