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마시던 고향친구 마구 때려 중상 입힌 20대, 집행유예

우정식 기자 2024. 1. 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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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함께 술을 마시다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랜만에 만난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새벽 세종시 나성동 한 식당에서 이날 우연히 만난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식당 밖으로 도망치자 뒤쫓아가 넘어뜨린 뒤 폭행을 이어갔고, 의식을 잃은 뒤에도 소주병으로 수 차례 내려치는 등 12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피를 많이 흘린 채 움직이지 않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전치 6주 이상의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추석 명절에 만난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머리 부위를 지속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철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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