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오수 역류·악취' 유발 오물분쇄기 사용 자제 홍보

황대일 2024. 1. 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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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주방 배수관의 오수 역류와 악취 예방을 위해 불법 오물분쇄기의 사용 자제를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주방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해 악취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불법 기기 사용 중단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불법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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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찌꺼기 배출 기준 미달 땐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자제 안내문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주방 배수관의 오수 역류와 악취 예방을 위해 불법 오물분쇄기의 사용 자제를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구로 내보내야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과 KC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널리 사용돼 하수 수질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시는 주방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해 악취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불법 기기 사용 중단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또한 길거리 캠페인과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BIS)을 통한 홍보를 병행하는 한편 불법 기기를 쓰지 못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법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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