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인민정 "양육비 미지급 죄송, 집세·자동차 리스비 2700만원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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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아내 인민정이 양육비 미지급 논란 등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통장 압류 등 빚으로 인해 양육비를 주지 못해 김동성이 고소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다. 그중 하나가 채널A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다. 과거(2021년) 전처 분의 인터뷰 내용인데 요지는 양육비는 안 주고 (인민정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고 (인민정에게) 모피코트를 사준 것을 SNS에서 봤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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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아내 인민정이 양육비 미지급 논란 등에 대해 해명했다.
인민정은 17일 자신의 개인계정에 장문의 글을 올려 김동성의 양육비 미지급 논란 및 호화 생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장 압류 등 빚으로 인해 양육비를 주지 못해 김동성이 고소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다. 그중 하나가 채널A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다. 과거(2021년) 전처 분의 인터뷰 내용인데 요지는 양육비는 안 주고 (인민정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고 (인민정에게) 모피코트를 사준 것을 SNS에서 봤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양육비 지급 내역, 집세 지급 내역, 차 리스비 지급 내역 일부를 공개하며 "당시 들어왔던 출연료는 양육비로 대부분 보내고 김동성 손에는 100만원이 남아있었다. 하차 이후 남은 양육비를 갚기 위해 과일판매업을 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저는 양육비를 보낸 후 제 자금으로 일적인 목적을 위해 2019년 2월과 7월 해외에 다녀온 게 전부다. 김동성에게 모피를 받은 적도, 호화롭게 즐기기 위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실도 없다. 이 시기 집세, 자동차 리스비 등 양육비와 별개로 2700여만원을 지불한 사실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육비를 주지 못해 죄송하다.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육비 꼭 전달하겠다"고 사과했다.
김동성은 2004년 전처 오 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뒀으나 2018년 합의이혼했다. 하지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20년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이름이 등재됐고, 소득이 줄어든 것을 이유로 감액 소송을 제기해 양육비를 월 3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줄였지만 돈을 보내지 않았다. 오씨는 김동성과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양육비 801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과 인민정은 2021년 혼인신고를 했다.
다음은 인민정 글 전문.
통장 압류 등 빚으로 인하여 양육비를 주지 못해 김동성 씨가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댓글과 DM 등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채널A 뉴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과거(2021년) 전처 분의 인터뷰 내용을 채널A에서 사용한 부분인데, 요지는 양육비는 안 주고 '(인민정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고 모피코드를 사줬다. SNS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마치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 양육비를 주지 못한 게 아니냐는 말이 있어 고민 끝에 다시 한 번 글을 씁니다..
위 내역은 김동성 씨가 양육비를 보낸 내역 중 일부입니다. 당시 들어왔던 출연료는 양육비로 대부분 보내고(김동성 씨 손에는 백만원이 남았었습니다), 하차 이후 남은 양육비를 갚기 위해 과일판매업을 했습니다.
또 당시 여자친구였던 저는 양육비를 보낸 후 제 자금으로 일적인 목적을 위해(현재까지 2019년 2월과 7월 두 차례가 전부입니다)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또한 모피를 김동성 씨에게 받은 적도 없고, 호화롭게 즐기기 위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 집세와 자동차 리스비 등 양육비와 별개로 2700여 만원을 지불한 사실은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못해 너무나 죄송합니다. 진심입니다.. 경제적 상황(빚, 통장 압류)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더 열심히 살아내서 어떤 일이든 하여 양육비 꼭 전달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네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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