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1심 재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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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3)의 1심 재판이 18일 마무리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와 관련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추가 의견진술, 검찰의 구형과 최후의견, 변호인 최후변론, 최원종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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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14명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3)의 1심 재판이 18일 마무리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와 관련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추가 의견진술, 검찰의 구형과 최후의견, 변호인 최후변론, 최원종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공개된 최원종의 정신감정 보고서에 의하면 최원종은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또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없이는 망상에 따른 행동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최원종의 1심 판결 선고는 다음달 초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56분~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60대·여)와 B씨(20대·여)는 연명치료를 받다 숨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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