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향서 만난 동창 12분간 폭행 살해하려한 20대 징역형 집유

김종서 기자 2024. 1. 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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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고향친구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범행 당일 B씨를 우연히 만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둘만 남은 상황에서 B씨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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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고향친구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3시42분께 초‧중학교 동창 친구 B씨를 넘어뜨린 뒤 소주병과 생맥주통을 B씨 머리를 향해 던지고 짓밟는 등 약 12분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B씨를 우연히 만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둘만 남은 상황에서 B씨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피를 흘리며 움직이지 않자 숨졌다고 생각해 도주, B씨는 “사람이 죽을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추석 명절 고향에서 만난 친구를 일방적으로 구타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머리를 지속 강타한 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돼도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35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향후 개전의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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