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 시계 밀수입 태국인, 한국서 가품 '바꿔치기' 당해서 덜미

박찬수 기자 2024. 1. 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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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진품 리차드밀 시계 5점(시가 36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태국인 A씨(30대)를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태국으로 도주한 공범 태국인 B씨(40대)를 지명수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러한 언론보도(뉴스1 2023년 9월15일 보도 참조)를 접하고는 리차드밀 시계가 범행 시기에 수입신고 되지 않은 점에 착안, 강남경찰서 협조를 받아 시계 판매자 태국인 A씨의 밀수입 혐의에 관해 신속하게 수사를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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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치기 당하고 "가품 판매" 사기 혐의 체포됐다 밀수입 확인
'특수절도' 한국인 등 5명도 檢 송치…태국 도주 공범 지명수배
경찰이 압수한 시계(강남경찰서 제공)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진품 리차드밀 시계 5점(시가 36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태국인 A씨(30대)를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태국으로 도주한 공범 태국인 B씨(40대)를 지명수배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태국인 A, B씨는 리차드밀 시계를 판매하기 위해 태국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 없이 시계를 휴대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국인 C씨에게 시계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수입 물품에 부과될 관세, 특소세 등 1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밀반입하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부피가 큰 시계 케이스는 우편으로 미리 한국에 반입하고, 이후 부피가 작은 시계와 보증서 등을 신변과 가방에 숨겨 휴대 밀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의 범행은 2023년 8월 1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매장으로부터 다급한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시계 판매를 약속한 태국인이 시가 40억 원 상당의 가짜 리차드밀 시계 6점을 가져와 판매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강남경찰서는 태국인 A씨는 진품시계를 판매하려 했으나 한국인 C씨 등이 진품시계를 짝퉁시계로 바꿔치기해 태국인 A씨를 속이려 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경찰이 한국인 C씨 등 일당 5명을 특수절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4시쯤 '리차드밀' 시계 6점을 판매하러 온 태국 국적 A씨에게 시계의 사진을 찍겠다며 사무실에 들어가 가품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시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바꿔치기한 가품 시계를 두고 A씨에게 "정품인지 확인하자"며 감정에 나선 다음 시계가 가품으로 드러났다며 A씨를 신고해 사기 혐의로 체포되게 했다. 그러나 수사 도중 A씨가 바꿔치기 피해를 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은 일당 5명을 체포했다.

서울세관은 이러한 언론보도(뉴스1 2023년 9월15일 보도 참조)를 접하고는 리차드밀 시계가 범행 시기에 수입신고 되지 않은 점에 착안, 강남경찰서 협조를 받아 시계 판매자 태국인 A씨의 밀수입 혐의에 관해 신속하게 수사를 착수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시계를 한국에 가져왔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밀반입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세관은 CCTV 분석,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A, B씨의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세관 관계자는 리차드밀 시계 6점 중 1점은 A씨가 태국에서 착용하던 신변용품으로서 판매 목적으로 반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밀수입 범칙 물품에서 제외했으며, 경찰에서 확보한 밀수입 시계 1점을 제외한 나머지 4점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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