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늘 2심 선고
해직교사를 교육청에 부당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이 위법했다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7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도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돈을 받았나, 측근을 임용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나”며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며 행정 절차에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지시하려 한 적이 없다”며 “위법 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은 억울할 따름”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 등에 따라 조 교육감은 1심 판결과 같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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