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1억 체납한 '90년생', '탈세 암행어사'가 추적 중···어떻게 그 많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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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연초부터 투입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체납 9428건, 130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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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연초부터 투입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체납 9428건, 130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 등을 이미 마쳤으며 신속하게 징수에 들어간다.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온 이들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41억원을 체납한 1990년생 이모(34)씨로 나타났다. 이씨는 전자도박 관련 법인을 운영하며 현재 거주지가 불명확해 추적 조사 중이다. 그는 지방소득세 41억원과 이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국세 또한 체납 중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A 법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 212억원이다.
A 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취득세를 다수 체납한 상태로, 현재 담당 조사관이 체납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조사해 주식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체납자 1496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시는 관세청·경찰청·한국도로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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