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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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임차료를 월세로 지급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이다.
시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초년생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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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임차료를 월세로 지급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이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계약‧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당 월 임차료의 8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월 임차료가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는 월세의 80%를 지원해 준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직원이나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있으면 선정할 때 우대할 방침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 기숙사 임차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기업 참여 호응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초년생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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